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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중공업에서 일하다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88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신랑이 중공업에서 일하다가 5미터 되는 높이에서 오후 4시경에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왼쪽뇌쪽에 출혈이 있고 양쪽 귀옆으로 뼈가 다 골절이 된상태이고
왼쪽 귀에서는 계속 출혈이 약간씩 있는 상태이고 고막에도 구멍이 나 손상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귀하의 남편의 경우에 공사현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의 업무수행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산재법상 요양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남편이 산재로 승인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휴업급여(월급70%)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워에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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