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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71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경추3~4번 팽윤으로 인하여 9개월간 산재로 요양을 하다가 지금은 종결하고 장해등급도 14급을 받았는데, 앞으로 몇년후에 혹시라도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증상이 악화가 될경우 혹시라도 공단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산재법상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산재 상병으로 승인을 받은 부위가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다른회사에 취직을 할경우 입사할때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으며, 취직하는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한 사항을 확인을 할수도 없습니다.

>지금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할려고 하더라도 산재 받은 것을 회사에서 이유로 구조조정의 우선대상자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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