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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의경우 산제처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0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택시운전자로 17년동안 같은 직종에 근무해 왔는데, 그러던 중 1~2개월전부터 왼쪽다리가 아파서 9월에는 일을 할수 없을 정도의 고통때문에 병원을 찿아가 진찰해본결과 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 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면,


>귀하의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통으로 장기간 운전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재 귀하가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 담당주치의 소견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신청을 작성하여 산재신청을 하기전에 가급적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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