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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제경우도 산재에 해당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74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근무한지 1년 8개월 정도 기술직으로 올라와 회사에서 기술자보조겸으로 일을 하다가 그냥 병원을 갔는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계속 접하면서 결막염.피부병이 발병하였다면,

>귀하의 경우에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이 있는지 혹은 기타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킬수 있는 다른 화학품질이 있다면, 현재 진를 하고 있는 병원으 담당주치의 소견서를 받아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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