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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버지께서 산재중이신데

작성자
양광성
작성일
2005.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0
내용

산재와 관련해서 잘 몰라서 이곳 저곳을 찾다가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작년 초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셨는데, 회사 사장님의 권유로 다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작년 7월 28일에 회사에서 일하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습니다. 평소에도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일하는 사람중에 한명이 올라가서 꼬인 부분의 와이어를 풀어서 작업을 계속하셨는데,
아버지가 와이어를 풀러 올라가셨다가 그만 와이어가 완전히 풀려, 아버지가 엘리베이터와 함께 3M
이상이나 되는 곳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오른쪽 팔, 엉덩이, 오른쪽 다리, 그리고 척추 두 군데를 다치셨는데
그 날 급히 수술을 받으셨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오른쪽 팔과 다리만 수술을 받으셨고, 엉덩이 뼈는
고정을 못하고 몸상태가 좋지 못해 척추 수술은 받지 못하시고 고정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병원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올해 2월 중순에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줄곧 통근 치료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엉덩이쪽과 척추쪽의 고통을 호소하시어 다른 병원들에 가 보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셨고, 수술 받지 못한 척추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에 의지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회사는 산재에서 제공하는 월급의 70%에 30%를 보태어 월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중순
월급을 받으러 가신 아버지에게 퇴직서를 쓰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엉겁결에 퇴직서를 쓰셨습니다.

1. 이 경우에 아버지가 퇴직서를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퇴직서를 작성함으로써 보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퇴직서를 썼을 경우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궁급합니다. 또한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비로 2백5십만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퇴직서를 작성하고도 계속해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월급의 70%
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산재의 적용을 받아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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