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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적용에관하여궁금해서글올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54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일식집에서 서빙을 여직원으로서 손님이 권유하는 술을 한잔씩 받아먹었고 일을 다 마무리까지 한단계에서 옷을 갈아 입으로 올라가는 도중 계단에서 삐끗한것이 골절이 되엇다면,

>산재법상 상이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병상태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의 당담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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