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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보험 적용여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7월23일 회사 워크샵 참석중 스케쥴상 수상 레져인 바나나보트를
탄지 몇 분되지 않아 강물에 입수되며 떠오르는 상태에서 뭔가에 부딪쳐 아랫입술 안쪽과 바깥쪽이 찢겼고 동승한 팀장님은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면,

>귀하의 경우 산재법상 규정상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바, 귀하의 상병 상태로 보아 3일이상 입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계속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는 담당주치의 소견서를 받아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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