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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5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재해근로자가 B라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A회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로 A회사로부터 급여을 받아오면서 근무를 하여왔고, A,B회사의 실적적인 대표이사가 재해근로자의 명의만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면,

>관할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마도 위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산재법 적용대상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건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려한 처분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해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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