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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셧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70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항의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산재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가 허리를 다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동안 요양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는 바, 가급적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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