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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장애등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92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작년 2월에 좌측 비골골절 로 2달 입원치료하구 지금은 핀 제거 수술하고 현재 1주일 입원중에 있다면,

>귀하의 경우 치료를 종결한 이후 비골에 변형여부에 따라 장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치료를 종결한 병원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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