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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업무시간 동료간에 장난으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6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근무시간 동료간에 장난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상해를 입게된 동기하 회사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산재의 승인여부는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산재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사고가 업무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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