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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퇴근도중 차량에서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할지도 모르는처지에 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업무상 뇌출혈이 산재로 승인을 받아 산재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당해근로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재해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동 사안의 경우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기피한다면, 당해근로자나 근로자 가족이 당해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초의 목격자,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 담당주치의 소견서, 당해 근로자의 평소의 업무상 과로 유무 등을 조사하여 할 것인 바,가급적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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