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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기계사고 산재처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9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나, 귀하의 삼촌이 근무한 현장이 아마도 건설현장인 것 같고, 사업주등록증 없이 건설중기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누구에게서 일당 또는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였는지,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는 어떤회사인지에 따라 산재처리 여부가 달라질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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