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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교통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8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회사의 업무 중에 교통 사고로 무보험 차량 보험으로 치료 중에 있는데, 진단명 - 절구 골절 , 두동뼈 (치골) 골절 , 엉덩뼈의 골절 , 무릎뼈의 골절을 당한 사고인 경우

>귀하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을 귀하에게 유리한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두 보험에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은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보험과 크게 차이는 없으나, 휴업급여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유장해는 사고가 발생한 지 적어도 6개월이 지난 이후 장해상태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사고발생당시의 귀항의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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