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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뇌출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00
내용

귀하가 문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10년전에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을 진단을 받아서 산재로 요양중에 사망을 하였다면,


>현재 귀하가 가지고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과 뇌출혈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유족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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