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귀하가 문의한 내용으로는 산재처리를 하였는지 알수가 없으나, 만약 산재처리를 한 후에 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귀하의 오빠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통상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일부를 지급받은 5년간 분납하여 받는 경우에는 회사의 부동산이나 공작기계에 합의서를 근거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약 합의 이후에 회사가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서을 근거로다시 집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합의서에 집행력을 담보한다는 공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으로는 산재처리를 하였는지 알수가 없으나, 만약 산재처리를 한 후에 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귀하의 오빠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통상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일부를 지급받은 5년간 분납하여 받는 경우에는 회사의 부동산이나 공작기계에 합의서를 근거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약 합의 이후에 회사가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서을 근거로다시 집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합의서에 집행력을 담보한다는 공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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