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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90
내용

>귀하가 2년전 에어컨 회사에 다니다가 에어컨 설치하는 도중 에어컨(천장형에어컨 크기는 1미터60정도 무게는 130kg정도) 떨어져 손등 5cm정도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사고로 손등을 19바늘 정도 꽤맨 상태였는데, 사업주가 다친줄 알면서 산재처리을 하지 않았다면,



>산재법상 산재신청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의 경우에 현재 손등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귀하가 치료를 하는데 소요되는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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