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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등 골절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2
내용

귀하가 문의 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가 없으나, 비닐하우스 배관공사 규모, 장소, 공사금액 등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산재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법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임업(산재는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인 경우 상시 5인이상)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건설업 면허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 (면허가 없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계약변경으로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마도 사업주가 건설업 면허가 없이 비닐하우스 공사를 한 경우로 사료되고,이경우에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라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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