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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여가 적게 신고가 되어있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25
내용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당해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현재 회사의 서류상 급여가 적게 신고되어 있다면, 실제로 귀하가 받은 급여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통장이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고쳐 휴업급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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