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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급을 받아도 되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05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가 지하철공사장에서 500관이라는 대형파이프매달리 작업중 떨어지져서 허리에 내고정술 핀을 고정하고 입원하고 계신지가 2주정도 되는데, 회사측에서는 산재는 언재든지 할수 있으니 개인합으보자고 차일피 시간을 미루면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니 한달안에 해결하지고 그후에 안되면 산재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산재법상 근로자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며, 보상내역은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다친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산재로 처리할 것이지, 회사 공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는 여부는 다친 근로자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사고가 발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며, 다친근로자가 회사에 산재로 신청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회사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는 산재은폐사업장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아버지 개인적으로 합의 하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가급적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보상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회사측에서산재처리를 할경우 회사쪽에서 모든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귀하가 노무사를 선임하면 산재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내역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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