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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보상에 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9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회사에서 5톤 트럭을 몰다가 사고가나서(가해자) 자손으로 병원비를 지급하고(800만원) 추후 산재 처리가 되어 병원비를 지급받으려고 갔더니 자손으로 병원비를 지급한 부분은 산재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산재법상 재해근로자가 민법이나 기타 법령(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부분은 산재법상 이중보상의 금지의 법리에 의하여 보상이 제한 됩니다.

>이중보상 금지가 적용되는 사안의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은 부분은 산재법 보상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귀하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보험(삼성,교보)등은 산재보상과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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