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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불승인에 대한 도움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58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어머니는 대구소재의 (모)금속 회사내 식당에서 15년간 식당에서 일을 하셨고 연세는 56세이고, 지난 12월 1일 새벽(0시 30분경) 혼자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조식조리작업 준비를 위해 냉동실 선반에서 생선박스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생선박스가 냉동실 선반에 얼어붙어서 잘 떨어지지않는 관계로 인하여 양손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생선박스가 떨어지면서 이를 받으려다 바닥얼음결빙 및 부주의로 인해 같이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는데,

> 허리통증에 12월12일과 13일 역시 정형외과 및 한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12월 15일 척추전문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 MRI결과는 1)제4-5요추간판탈출증 2)제4-5요추간협착증 3)제4-5요추전방전위증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에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내용인 즉 ‘상병명 1) 제4-5요추간판탈출증 2)제4-5요추간협착증 3)제4-5요추전방전위증은 재해로 인한 상병이라기 보다 기 존재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수행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요양 불승인’한다고 하였다면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에 산재법 시행규칙에 2)제4-5요추간협착증 3)제4-5요추전방전위증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이라고 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제4-5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서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것으로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의 어머니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고경위및 담당주치의의 동 상병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발생전에는 허리가 아파서 한 번도 병원에 간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귀하의 어머니의 현물급여내역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산재 판례상에 '퇴행성질환이라도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또한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거나 발현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인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다를 수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울 것 사료됩니다.

>귀하의 어머니 경우에는 행정심판 절차(심사, 재심사청구)를 거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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