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건물보수업체로부터 페인트 하도급을 받아 4층높이 건물에 엘리카를 이용 작업중 추락사 하였는데,페인트 하도급업체 실질적인 사장(명의는 사실혼관계의 처의 명의임)으로서 공사중에 사망한 경우도 산재처리 여부에 대하여 산재법상 폐인트 작업을 하도급 받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금액이 2천만 이상이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명의는 사실혼관계의 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산재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를 받은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유족보상금을 1/2을 징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산재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