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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청구에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14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2003년 2월 24일 기계고장으로 정비도중 기계오작동으로 왼손 제1수지절단 및 손바닥파열로 인한 사고로 수술을 여러번 하였지만 지금은 제123수지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4.5수지는 펴지지 않은채 조금만 움직이고, 한손을 쓸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산재종결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는 못다닐 것 같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한다면,


>귀하의 경우에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서는 귀하의 나이, 구체적인 사고경위, 본인의 과실율, 노동상실율, 임금 등의 고랴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여 귀하 근로복지공단에 받은 장해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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