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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것은 산재보험으로 되는건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01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얼음판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의 신경손상으로 디스크 수술을 하고 지금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면,

>귀하가 일을 한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산재법상 전문건설업 면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행한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면적이 100평이상 이라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가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한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여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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