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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얼굴화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31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2003년11월중 회사작업중 얼굴에 화상을 입어(안면부2도,3도 전피3%)치료중인데, 이마쪽은 피부이식을하고 통원치료를 받고있으며. 눈섭이빠진상태로 조금만 남아있는데, 병원에서는 6개월정도 지켜보아야만 치료가 가능여부를 알수 있다고 한다면,

>귀하의 경우 눈섭 이식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에 담당 주치의 소견을 받아 산재로 요양연기신청을 하시면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귀하가 잘때 눈꺼플이 30% 떠지는 상태에 있다면, 이에 대한 수술도 담당 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산재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수술을 하셔야 귀하가 부담할 병원비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얼굴흉터제거 수술은 산재로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 장해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 성형외과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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