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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와의 합의기한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7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1년 10월 4일 산재로 승인을 받아 지금 까지 산재요양 중에 있고, 10월이면 다친지가 3년째가 되는데 그때까지 산재가 끝날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을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바,

>귀하의 경우에 현재 산재로 요양 중인 경우 치료종결이 가능하다면, 3년이내에 치료를 종결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을 받은 이후에 ,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산재로 치료종결을 할 수 없다면, 회사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서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이후에 합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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