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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유장애에 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04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3년 4월11일에 산재사고를 당해서 몇달간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받고 현재 2월8일 치료 종결을 앞두고 있는데, 상병명은 장골골절, 비골골절, 우측늑골골절, 우측수부좌상, 두피열상및 안면부열상, 경추부염좌이고, 다른곳은 거의 치유가 되었으나, 골반의 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긴 시간을 치료를 받게 되었고,

>몇번의 요양연기신청으로 몇번 연기가 된 상태이고 현재 공단에서는 종결을 짓자고 하고 있으며,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도 알아보았으나 수술하지 않은 골반골절에 대해서는 휴유장애조차 받기 어렵다고 하다면,

>귀하의 경우에 산재법상 장해보상은 골반골의 운동각도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현재 귀하가 다른 부위는 거의 치료가 다되고 골반부위만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 이후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담당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더이상 치료에 대한 연기 승인을 받지 못하면 현재 상태에서 산재종결을 하고, 골반골의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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