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회사내에서 급성심근 경색으로 사망후 부지급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17
내용

회사내에서 급성심근 경색으로 사망후 부지급 결정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귀하의 장인이에 사망사고 대하여 산재 청구를 하였지만 산재측에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귀하가 이에 불복하고 망인이 고령의 나이로 노동강도가 중한 운전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고, 사망전 운전업무량과 시간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재해 당일 업무수행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재심사 위원회 측은 다시 업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희박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그리고 장인어른의 업무는 평일 08:00 - 18:00(휴식 1시간 30분) 이고,
토요일 08:00 - 15:00,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이고, 장인어른은 사망 일주일전 내내 매일 운전을 하며 철망을 납품하였고, 또한 평소 매우 건강하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는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기존질환의 유무나 위험인자를 알기가 어려워 의학적으로 원인 불명의 돌연사로 보아 업무 시작 직후에 사망하여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만, 과로의 근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스트레스의 증가 등의 객관적 증거가 희박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업무관련성은 없다라는 이유로 산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일단 귀하가 받은 심사결정서및 산재심사위원회 결정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