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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유가 미상이라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16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이모부가 어렵게 주차장 관리일을 맡아 근무를 하였는데,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리고, 이모부께서는 출근은 5일간 , 연세는 만 63세, 발견당시에 주차장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사망진단서에서는 노상으로 나왔고, 발견당시에 사망후였으므로(아침 7시 40분) 사망이유는 원인이 미상으로 나와있는 상황이라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이모부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하여 병원에서 사망원인을 미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이모부가 근무를 한지 5일만에 사망을 경우에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에 이모부가 심장, 뇌질환으로 치료를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5일간 구체적인 근무내용을 사업주로부터 확인 받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담당주치의 사망에 대한 추정소견을 받아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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