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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 미가입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50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일단 공사금액이 2천만은 이상이라면 위 사업장이 산재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업무수행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병원의 산재담당자를 찿아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근로복지공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하고 공사계약서을 작성하였고 작업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문 업체에서 지겠다는 각서을 받은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므로 산재보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산재보상이나 민사배상 어느쪽이라도 한곳에서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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