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11월 24일날 사망하였고, 두달이 되어가는데 아직 산재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47세로 2년2개월간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장소는 매일 바뀔때도 있고 꾸준히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형태는 아니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라 전화도 잘 받지고 피하는 것 같다면,
>귀하의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가 하청회사이고 원청회사가 따로 있다면, 원청회사를 상대로 산재신청 사업주라고 할 것이고, 만약 하청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하청회사에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것 입니다.
>왜냐하면 하청회사는 유족이 유족보상을 받게 되면 유족이 받은 유족보상금의 50%를 산재미가입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의 원청및 하청의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자 이름, 연락처, 등을 조사하여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유가족으로 이름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잇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지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업무내용에 관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11월 24일날 사망하였고, 두달이 되어가는데 아직 산재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47세로 2년2개월간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장소는 매일 바뀔때도 있고 꾸준히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형태는 아니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라 전화도 잘 받지고 피하는 것 같다면,
>귀하의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가 하청회사이고 원청회사가 따로 있다면, 원청회사를 상대로 산재신청 사업주라고 할 것이고, 만약 하청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하청회사에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것 입니다.
>왜냐하면 하청회사는 유족이 유족보상을 받게 되면 유족이 받은 유족보상금의 50%를 산재미가입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의 원청및 하청의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자 이름, 연락처, 등을 조사하여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유가족으로 이름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잇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지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업무내용에 관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