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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좀가르쳐 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80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가 건설 하청업체에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1월 2일부터 다녔는데 7일 아침에 현장에서 추락하여 지금은 혼수상태에 빠졌있다면,

>산재법상 몇일 다니지않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사고 발생당시에 아버지에 경우 작업복으로 옷도 갈아 입지 않은 상태이고
추락을 본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귀하의 경우 사고 발생의 정확한 경위를 입증하여야 하고, 현재의 정확한 상병명, 일당, 공사장 개요, 원청사업장 인적사항, 하청사업장이 있다면 하청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상내역에 대하여서는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두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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