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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미가입 중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62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이고 일을 하시다가 4M높이에서 떨어지셔서 다리을 다쳐 병원에 가선 직장에서 일을하다 다구 말하구 치료을 받았는데 몇일후 원무과에서 산재보험에 들어냐구 물어보니 아버지가 하시는일이 농협 정미소에서 쌀을 내리거나 실는 일용직이라 정미소관계자는 산재보험이 들어있지만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어서(일명 정식직원)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라면,

>일단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강제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국가가 관장하는 강제보험이므로 사실상 사업성만 있으면 산재보상보험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며,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에 사업장에서 정식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이라면 관할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요양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시기 바라고, 만약 이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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