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2003년 4월21일 회사에서 일을 하던 도중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오는 유리를 받치고 난 다음날 부터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파 3일후 병원에 가서 CT 단층촬영 확인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당해 9월 8일 4~5번 척추 수술을 받았고,
>귀하의 경우에 산재법상 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 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위 규정에 의거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가 현재 치료 중인 병원 요양신청서에 담당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에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2003년 4월21일 회사에서 일을 하던 도중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오는 유리를 받치고 난 다음날 부터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파 3일후 병원에 가서 CT 단층촬영 확인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당해 9월 8일 4~5번 척추 수술을 받았고,
>귀하의 경우에 산재법상 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 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위 규정에 의거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가 현재 치료 중인 병원 요양신청서에 담당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에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