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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종결후 회사와의 보상처리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49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3년도 10월 3일 회사에서 근무중 무거운 무건이 떨어져 3번 4번 5번 오른쪽 발가락3개를 절단한 상태이며 1번과 2번은 봉합 처리하여 현재 12월 24일 부로 산재에서는 종결이 난 상태에 있다면,


>귀하가 회사에 취직한지 약8일 정도 근무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전에 안전 교육 같은걸 받아야 한다는데 받은 적도 없으며, 또한 신입 사원이라 철야 작업을 하지말라는 지시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서 인원 부족으로 철야 작업을 하던중 새벽 6시 에 발생하였다면,

>귀하의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을 받은 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손해배상금액은 귀하의 나이, 과실율, 노동상실율을 계산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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