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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0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병특중에(6개월) 2개월 하다가 발등에 무거운 물체가 떨어져서 두번째 발가락 중족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산재로 2달간 입원해 있다가 한달 반 정도 통원치료를 마치고 회사를 복귀 하였는데, 발바닥에 10센치미러정도의 수술 흉터가 있구 아직도 부기가 안바진 상태에서 4~6주면 빠진다는 부기가 4달이 넘은 아직까지 안빠진 상태에 있다면,

>귀하의 경우에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귀하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상병명, 요양기간을 확인하고 현재상태를 담당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요양연기신청을 하시고, 병력특례 중이라도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특별히 염려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 휴업급여를 받았는지, 그외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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