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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사에서하는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40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3년 1월 가스용접을 하다가 눈에 화상을 입었고, 현재 실명상태가 되었고, 화상으로 인해 속눈썹 이식수술이 필요하고, 눈속살들이 각막과 붙어있고 좁아서 의안을 넣을려는 수술해야 할 정도 라면,

>귀하의 경우에 한쪽눈이 실명이라면, 장해등급 8급정도이고, 화상으로 인해 속눈썹 장해등급이 12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정 장해등급은 7급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변호사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소송행위을 대리 할 수가 없으며, 귀하의 경우 산재로 보상를 받은 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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