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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79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을 하고 다른 직원들은 2차를 가고, 사고 당사자만 홀로 귀가하던 중 전철역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법상 사고로 인하여 산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을 하고 다른 직원들은 2차를 가고, 사고 당사자만 홀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가 끝난 이후 회사의 지배관리 가능한 영역 밖의 사적인 행위에서 발생한 사고로 간주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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