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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실 사용료에 대한 차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89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병원 사정으로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2인실)을 사용 했는데. 이때 생기는 산채 처리 기준에 대한 병실 차액은 회사로부터 보상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산재법상 요양급여 기준으로 6인 병실 기준으로 산재수가를 계산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2인실 병실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병실 입원비는 재해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산재법상 보상을 받지못한 병원비, 일실노동상실수입이 산재법상 장해보상에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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