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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불승인에 대한 문의...

작성자
정은경
작성일
2003.12.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47
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저번에 문의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남편의 허리를 다쳐 지금 요양 중입니다.
8월 17일 허리를 다쳐 염좌 승인이 되었는데 MRI촬영 결과 요추 3-4,4-5,흉추11-12수핵탈출증으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MRI촬영 하기전 통원 치료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바로 연기신청을 11월 10일 경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통지가 왔는데 흉추11-12는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결정내용은 2004년 1월 2일 까지 입원 승인 되었는데 불승인 된 흉추는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요?
또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지금 4개월 가량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별 차도는 없습니다.
처음 상병명은 ..흉.요추부 좌상 및 염좌, 좌족 관절부 염좌 였습니다.
MRI촬영후 수핵탈출증 추가 로 발견되었습니다.
계속 치료를 연기해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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