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저번에 문의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남편의 허리를 다쳐 지금 요양 중입니다.
8월 17일 허리를 다쳐 염좌 승인이 되었는데 MRI촬영 결과 요추 3-4,4-5,흉추11-12수핵탈출증으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MRI촬영 하기전 통원 치료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바로 연기신청을 11월 10일 경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통지가 왔는데 흉추11-12는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결정내용은 2004년 1월 2일 까지 입원 승인 되었는데 불승인 된 흉추는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요?
또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지금 4개월 가량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별 차도는 없습니다.
처음 상병명은 ..흉.요추부 좌상 및 염좌, 좌족 관절부 염좌 였습니다.
MRI촬영후 수핵탈출증 추가 로 발견되었습니다.
계속 치료를 연기해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저번에 문의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남편의 허리를 다쳐 지금 요양 중입니다.
8월 17일 허리를 다쳐 염좌 승인이 되었는데 MRI촬영 결과 요추 3-4,4-5,흉추11-12수핵탈출증으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MRI촬영 하기전 통원 치료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바로 연기신청을 11월 10일 경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통지가 왔는데 흉추11-12는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결정내용은 2004년 1월 2일 까지 입원 승인 되었는데 불승인 된 흉추는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요?
또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지금 4개월 가량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별 차도는 없습니다.
처음 상병명은 ..흉.요추부 좌상 및 염좌, 좌족 관절부 염좌 였습니다.
MRI촬영후 수핵탈출증 추가 로 발견되었습니다.
계속 치료를 연기해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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