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다치고 나서 산재혜택 ..과 합의도 그렇구 법도 제대로 몰라서 고생한 저희 가족에게 노무사님과 전화통화로 법을 많이 몰랐구나 하면서도 노무사님 애기를 들으니까 무척 안심이 됩니다....어제도 회사에서 왔다가 갔는데 민사소송을 저희한테 걸지 못한다 하더군요...회사쪽도 과실이 없구..저희 쪽도 과실이 없다면서...그러면서 제가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인들한테는 더더욱 안전교육한번두 없구 위험한데서 일시키지 않았냐 니깐 아무말도 못하더라구요...
암튼 제가 다친건 어쩔수 없지만...손해배상을 많이 받아서 몸도 많이 아프신 어머니하고 동생을 안심시켜드리구 싶어요...저희 어머니가 22일날 이후에 간단고 하시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글구 이번에 이렇게 다치고 나니깐..저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아무튼 제 애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도와주세요.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을 지급받은 후 다시 연락을 주시면 회사에 청구할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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