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수고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업무중에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길에
업주 차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업주차가 나사가 풀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중 조수석에 있던
사람만 이리저리 차가 3번정도 굴러 다치게되었습니다.
차 앞면 유리에 머리가 쳐박혀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보험처리는 업주가 보험이 들어 있어 처리는 하는과정이지만
저희는 산재처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확인을 해보니 경리아가씨가 깜빡잊고
산재등록을 안했다고 하네요...
잠시 퇴사를 하고 다시 들어가 한달이 다 되도록 일을했는데 경리아가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뒤늦게 사고가 난 4일 후에나 등록을 했습니다.
거의 2년을 넘게 회사다니다 잠시 1달정도 쉬고 다시 들어간경우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교통사고의 경우에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중 선택하여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자 제공한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회사에서 경리가 산재보험신고를 뒤늦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먼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에 어느정도 요양기간에 지난 후에 산재보험으로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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