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첫눈이 내렸을때 출근중 회사 주차장에서 눈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져 8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사의 지침에서 살펴보면 '근무를 위하여 출근후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계단추락,충돌등)는 산재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장이란 어디까지를 지칭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내부에만 국한되는지 주차장도 포함이 되는지요?
산재로 인정이 가능하다면 목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요?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출근중 회사 주차장에서 눈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져 8주의 진단이 나왔다면, 사고 발생장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영역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산재보험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 장소가 회사의 소유나 임대한 건물이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지면적에 포함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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