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95년 10월에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지탱하다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10월 30일 수술후 96년 2월 종결하고 장애 1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1월에 다시또 허리를 다쳐 4-5-1(천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12월 3일 수술을 받고 요양을 하던중 2003년 8월에 회사에출근하여
현재 종결을 위해 장애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재 승인결과는 4-5는 불승인,5-1번 승인으로 일부 승인 받았는데
장애 보상결과가 11등급으로 부지급 통보 받았습니다.
이경우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절차와 상위등급 가능성 등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95년도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10월 30일 수술후 96년 2월 종결하고 장애 11등급을 받았고 2002년도 11월에 다시또 허리를 다쳐 4-5-1(천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12월 3일 수술을 받고 요양을 하던중 2003년 8월에 종결을 위해 장애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장해등급11등급으로 부지급 통보 받았다면, 이는 산재법상 동일한 부위의 장해등급이 가중된 것이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장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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