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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경우 산재처리 되나요

작성자
이수훈
작성일
2003.12.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46
내용

기숙사 내에서의 사망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아침 근무시간이 06:00인대 이시간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쿵하는 소리를 듣고 보았더니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살아 계셨다고 합니다.
이후 본사람들은 없고 점심시간에 밥먹자고 갔을때는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따로 따로 기거하는 곳의 기숙사내의 방안에서의 사망이며 경찰조사결과
는 타살이 아니라고 하며 병원 사망 진단서 내에서는 사망사실이 미상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타살이냐 아니냐를 조사하신다고 하시고요
병원에서는 최근에 병원 간 기록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부검하지 않는한 육안 검사는 미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조금만 신경써서 답변 주심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 하시고요.
오는하루도 즐거운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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