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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의 경우 요양중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67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 한쪽 무릎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여 현재 1달 째 병원에서 요양 중이며 휴업급여와 병원비는 산재로 처리되고 있는데, 한쪽 다리 전체를 기부스 해서 활동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아내가 매일 와서 간병하고 있는 경우에

>간병비는 현재 요양 중인 병원 담당주치의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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