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왜 주치의가.....

작성자
알고파
작성일
2003.12.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72
내용

산재가 종결 된 지가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장해보상 금을 청구 하려고 하는데 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작성 해 주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료부위는 우측 무릎 연골판을 일부 제거하는 수술이 였습니다
현재 상태는 뛰는 운동을 전혀 할 수 없고 계단을 오르내릴때 통증이 있고
차량운전을 30분 이상 지속 할시 통증이 심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작업은 도보 이동이 많고 지게차 운전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의 판례는 없는지요?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