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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를 받을수 있을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5
내용

저의 험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업무 도중에 낙상으로 인하여 발목 골절, 허리 12번척추금이 가고 허리골절상태에 현재 치료 받고 있는데 사업주가 산재를 들지않았는데, 강제 신청을 할려고 하려하느데,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은 안된다고 한다면,


>귀하의 경우 에 근무을 한 공사현장이 건축공사라면, 산재법상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법상 산재적용 제외사업장이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무한 공사가 건축공사이외 간판제작설치공사라면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적용 당연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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