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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로사한 경우...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9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학교 선배가 경남 통영의 한진 그랑빌 현장에서 임시 고 용직으로 11개월간 근무중에 매일 저녁9~10시까지 일했고 콘크리트 타설같은 작업이 있을시 새벽2시까지 일하였고,

>망인의 나이는 겨우 28살 이고, 간혹 일찍 마치는날은 3차4차까지 술자리가 있었고 그러다 이틀전 잠자리에 들고나서는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병원에 검사를 받아보니 별다 른 외상이나 내상도 없이 그냥 사망하였다면,

>산재법상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여 유족보상을 받으려면 업무상 과로와 사망간의 인과관 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귀하가 문의 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망원인은 미상인 것으로 사료되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 하더라도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입증하여 사업장 관할 근 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유족보상의 신청권자는 망인의 부모가 될 것이므로 가급적 과로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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